배의 93017
장애유형 : 시력저하, 시야협착
쟁점 : 개호인, 시간
성별연령 : 여, 26세
사고일시 : 1991. 8. 24.
회신요약 : 잔여 실명 기간 동안 개호1명, 1일 개호시간은 4시간
사실조회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
1. 현상태에서
가. 필요한 개호의 내용, 기호인의 수, 시간
별첨된 두 개의 신체감정서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즉, 한쪽의 시력이 0.1이고 고도의 시야결손이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이 84%로 나와 있으나 타쪽은 시력이 0.2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이 74%이다.
좌우간 양안실명(노동능력상실률 85%)은 아니고 시력은 나쁘나 눈이 보이기는 하는데 다같이 개호인은 필요하다고 써 있음. 개호인이란 피해자의 몸이 불편하니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기본적 일생생활 동작을 혼자힘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두 신체감정서를 보면, 전자와 같은 생각으로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쓴 것같으며 원칙적으로 원고 피해자는 개호인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양안실명자라고 가정하고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면 다음과 같음. 식사는 적응기간 후에는 대체적으로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개호가 필요함.
보행도 적응기간 후 자기집에서는 가능하나 외출시에는 개호인이 옆에서 봐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안실명자에 대해서는 개호인이 필요하며 적응기간 후에는 웬만한 일을 자기힘으로 할 수 있어 개호시간을 4시간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호기간은 잔여 실명동안, 개호인의 수는 1명이면 됨.
나. 원고 피해자의 시력정도
별첨 신체감정서 참조
2. 향후 호전의 가능성
신체감정서를 보면 더 악화될 가능성은 있어도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써있는데 시신경위축 소견이 있다고 하니 납득이 감. 재활의학 내지 시청각교육 등을 시행하면 적응능력을 키우는데 더욱 좋은 것이나 시행 안해도 자연히 양안실명에 적응하게 됨. 적응기간은 양안실명시의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며, 원고와 같은 28세의 여자라면 약 3년 정도 적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응기간 후의 개호의 필요성, 개호인의 수, 개호시간에 대해서는 1.가에 답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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