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당한 1일 개호시간과 개호기간
ㅇ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97가단5475 손해배상(자)
ㅇ 원 고 : 강신혜 외6
ㅇ 피 고 : 유경준 외1
【사건개요】
피보험차량이 주택가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우측 가옥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원고를 충격하여 부상케 함
【주요쟁점】
가. 변론 종결일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나 배변배뇨의 뒷처리를 혼자서 하지 못하고 등하교시 급우와 언니가 동행하여야 하며 보행장해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숙도는 대략 3세 4개월 수준으로서 정상적인 교육이 힘든 상태이며, 1차례의 신체감정결과와 3차례의 사실조회에 따르면, 하루 낮동안 또는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나 사회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10년후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함(노동능력71.84%상실)
나. 위 원고에 대한 타당한 1일 개호시간과 개호기간
【판결내용】
원고의 후유장애정도, 사고이후 현재까지의 신체의 발육 및 그 기능정도, 기왕의 개호정도 등에 비추어 향후 어느정도 개호가 필요하나 원고가 더욱 성장하고 일상생활에 경험이 쌓이면 타인의 개호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입원치료 종료까지는 1일 8시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는 1일 6시간, 변론종결일로부터 20세가 될 때까지는 1일 3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함
【참고사항】 법원에서 원고본인이 신문함
1심확정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 97가단5475 손해배상(자)
원 고 : 1. 강 신 혜 2. 강 정 식 3. 김 영 자 4. 강 신 영
5. 강 희 주 6. 강 희 경 7. 강 은 혜
원고들의 주소 정읍시 시기동 224
원고 1. 4. 5. 6. 7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 정 식, 모 김 영 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 찬, 김 성 길, 황 인 택
피 고 : 1. 유 경 준
정읍시 상동 454
송달장소 정읍시 시기3동 475(정읍호남고등학교 내)
2.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송달장소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40의 11
대표이사 김 충 환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장 협
변 론 종 결 : 1998. 6. 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신혜에게 금 100,255,707원, 원고 강정식에게 금 500,000원, 원고 김영자에게 금 31,940,36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2. 10. 18.부터 1998. 7. 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신혜에게 금 390,331,406원, 원고 강정식에게 금 8,000,000원, 원고 김영자에게 금 39,239,12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가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12호의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유경준은 1992. 10. 18. 11 : 30경 그 소유의 전북 1거9912호 스텔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시기 3동 남산동 입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삼화아파트 쪽에서 호남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원고 강신혜를 발견하고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 받아,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강정식, 김영자는 원고 강신혜의 부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자매들이고, 피고 회사는 위 승용차를 피보험 자동차로 하여 피고 유경준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2) 그렇다면, 피고 유경준은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원고 강신혜는 만2세 9개월 남짓된 유아로서 위험에 대한 변식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인 원고 강정식, 김영자로서는 원고 강신혜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원고들의 집이 도로가에 있어서 만일 원고 강신혜가 집을 나가 혼자 도로가에서 거닐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사고 당시 위 원고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가 혼자 도로에서 거닐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부모인 원고 강정식, 김영자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들의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 관계에 비추어, 3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강신혜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롤 하여, 다음(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이하 향후치료비, 개호비 계산에서도 같다) 금 96,611,30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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