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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9:22:24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는 경우에 따라 행복을 만들어주기도, 또는 불행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애물단지 같은 요상한 물건이다. 현대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 것이 자동차이긴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상식이나 법적 지식이 없어서 의뢰로 큰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인데,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지식이야 말로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불행을 예방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절대적인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쯤 경험해보았거나 궁금한 문제가 바로 내차를 친한 사람이 허락 없이 잠깐 빌려갔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차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의 문제일 것이다.
    무단운전한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이거나 대놓고 뭐라고 탓할 수 없을 정도의 막역한 사이라면 큰 피해를 입고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 법적 분쟁으로 결국 좋았던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얼마전 처리한 사건의 내용을 되새겨본다.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갑자기 여친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은 A군, 마음이 급한 김에 화장실 안에 있던 친구가 볼일을 보는 사이 집 앞에 키가 꽂힌 채 놓여있던 친구의 차를 몰고 급히 병원을 향해 가던 중 그만 다른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만든 대형사고를 내었다.
    A군은 워낙 가까운 친구의 차이니 잠시 사용하고 갖다 놓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였을 것이나, 이와 같은 사고를 낸 경우 여간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친구의 차는 일반인들이 보험가입시 선택하는 통상적인 방법대로 가족한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가족들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 외 타인이 운전하게 될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가족이 아닌 A군이 운전을 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만을 지급하였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車主)인 친구가 전액 연대하여 배상해야만 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차주는 업무상 종업원이나 가족 등의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 차를 쓰겠다는 아무런 허락도 없이 운전하는 소위 무단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운행자책임이 있어 피해자보상을 해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단운전시 차주가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을 경우에는 운행자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무단운전시 차주로서의 책임유무에 대한 기준을 알아둔다면 매우 쓸모있는 법률지식이 될 것인데 이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평소 차량 관리상태
    ②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③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④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⑤ 무단운전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아리송한 용어들과 문제들이므로, 무단운전시 차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서 배워보면 좋겠다.

    실제 사례는 회사차량운전자가 회사차량에 자기 친구와 친구의 애인을 태우고 놀다가 나중에 친구에게 운전을 하도록 한 사이 사고가 나서 친구의 애인이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회사차로 자기들끼리 놀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도 왜 대법원은 회사에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차량의 운전사인 갑이 이를 운행하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평소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하여 오던 중 퇴근 후 친구인 을 및 그의 애인인 병과 만나 함께 놀다가 병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을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병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있어 회사가 차량을 운전사인 갑의 집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갑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점,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로 갑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한 점, 을이 갑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병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인 회사가 사고당시의 차량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판결 91다43701)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무단운전의 경우라도 차주가 그 운행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그로인한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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