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목록 메뉴

중고차량 매매시의 주의할 점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9:12:56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부품에 하자가 있거나,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고자동차는 외관만으로 쉽게 성능 및 하자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를 의무화하였고 또한 판매업자가 이를 교부한 후 기록을 보관 관리하지 않으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따라서 중고자동차 구입시 반드시 매매업자로부터 차대번호를 요구하여 지정정비공장을 통해 과거 수리내력을 확인해 보고 계약체결시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고차의 구입시 소비자가 알고 있으면 좋을만한 정보이기에 소개하기로 합니다.

    1. 중고차의 사고 기준

    중고차매매시점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중고차딜러간 가장 많은 논쟁이 되는 것이 바로 차량의 사고에 대한 기준이다. 특히 이는 소비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무사고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사고차를 ‘사고가 발생하여 어느 곳 하나라도 판금, 교환 등이 발생한 차’로 생각한다.

    하지만 매매상은 판금이나 단순교환을 사고차라고 하지 않는다. 단순교환이 동시에 3군데 이상에서 발생해야 사고차로 인정한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단순히 딜러의 말뿐만 아니라 성능평가등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즈를 비롯한 많은 중고차사이트가 이런 성능평가서와 성능점검표 보기 기능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가격을 낮추는 단순사고차량

    자동차 상태는 완전무사고 차량이 가장 좋다. 하지만 완전무사고 차량은 희소성과 차량상태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순사고차량도 노려 볼만하다.

    특히 자동차 휀다, 범퍼등의 경우는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주차시 실수나 단순접촉사고등으로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자동차성능에는 큰 지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괜찮은 성능에도 중고차 가격도 내려가므로 고려해 볼 만 하다.


    3. 피해야 할 사고차량

    1번 양 휀다, 앞뒤범퍼 총 4곳이 교환된 차량, 2번 오른쪽 휀다와 휠 하우스가 교환된 차량, 3번 앞 범퍼와 본네트가 교환된 차량이 있다. 이 중에서 순서를 매긴다면 어떻게 정하여질까? 보통 4곳이 사고난 1번을 가장 기피하고 2, 3번을 구매리스트의 상단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2번이고 1번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 양휀다와 앞뒤범퍼는 단순한 접촉사고로도 교환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운전을 몇 년동안 했다면 특별한 사고 없이도 긁힘등의 문제로 교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2번차량의 휠하우스나 3번차량의 본넷 같은 경우는 차량에 큰 사고가 있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특히 휠하우스는 단순접촉사고로는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며 주행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따라서 휠하우스 사고차는 되도록이면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네트 또한 접촉사고로는 교환까지 가기 힘들며, 본네트가 교환되었다는 것은 엔진부에도 충격이 갔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휠하우스와 본넷 외에 또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자동차의 천장부분은 루프이다. 루프가 교환되었다는 말은 자동차에 무언가 큰 것이 떨어졌거나 차가 한바퀴 굴렀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4. 사고차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가장 쉬운 방법은 성능점검표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능점검표를 100%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구입하려는 차를 압축할 때는 성능점검표만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유무를 확인하고, 직접 시운전을 하고, 해당 브랜드 A/S센터에서 성능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실제 용접부위나 볼트 체결상태, 일련번호 확인등으로 사고유무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소비자는 정보를 안다고해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은 힘들뿐만 아니라 제대로 판별했다고 하기도 힘들다.


    5.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중고차를 계약시에는 계약서안에 성능점검표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일정기간동안 문제가 발생시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 성능점검표가 잘못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딜러와 성능점검표 발행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딜러에게 직접 보상을 받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보증비용을 이유로 품질보증서 발행을 기피한다면 해당 딜러에게서 자동차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책임도 지지 않은 딜러가 좋은 차를 판매할 리는 없다.

    중고차는 분명히 신차에 비해서 위험요소를 앉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매시에 조금만 더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면 중고차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 중고차가 보물이 될지, 애물단지가 될지의 결정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