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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에서의 사망사고 책임


    written by lawpeace
    2017-06-29 18:56:17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아니한 전철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역사 점유자 및 소유자인 한국철도공단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률검토

    망 홍길동(-)

    위 망인의 명학역 사망사고에 대하여 점유자인 한국철도공단 및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및 그 과실비율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다 음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경기안양동안경찰서장 발행의 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망인은 2016. 9. 18. 20:03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0 소재 명학역 상행선 플랫폼 및 공간에 웅크리고 있다가 열차기관사 김00이 운행하던 목포발 용산행 새마을호 임시4122호 열차에 치어 사망하였다는 것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은 명학역 구내 상1선 선로(서기점 25km)로서 역사에는 사고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시설로 알려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 있지 않고, 약 1m 정도의 안전펜스가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펜스와 안전펜스 사이에는 쇠사슬만 한줄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역내 보행자들이 철로로 떨어지거나 반대편 철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위 망인 아들의 유족진술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특별히 정신과 병력이나 채무가 없으며, 집이나 현장에 유서도 남기지 않은 상태라는 것으로 망인이 자살할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이 위 사고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추락하였거나 반대방향으로 건너가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른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철도운송인에서 여객운송 중에 발생하는 생명 및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누어지며,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책임에 있어서 그 배상책임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데, 그 책임부담 순서는 우열이 있는 단계적 책임귀속구조를 취하고 있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나 점유자의 면책항변이 인정되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공작물책임에 있어서 공작물 소유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부담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3. 7. 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 1.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그 설립과 동시에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한 재산, 시설, 사업 등을 포괄승계 하였으며,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운영자산, 시설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고 선로 및 역사승강장은 시설자산으로 분류되기에 승강장의 설치 및 관리자는 모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됩니다(다만, 철도시설유지관련 위수탁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양자간 이견이 있음).

    이와 같이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장하고, 철도 운영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가 관장함에 따라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의 법적근거와 주체가 달라졌기에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전철승강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1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나, 점유자의 면책항변이 인정되면 2차적으로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나. 판례의 경향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전철역 승강장 사고에 대하여
    다수의 판례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 2013가합1066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6. 2013가합20995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2011나38594 판결 등)은 승객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거나 그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는 등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4. 1. 2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도 2012년 경기도 양평군 중앙선 양수역(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유족들이 전철역 운영사인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수역에는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레일은 유족에게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전철승강장을 관리하는 철도공사는 승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물적 서비스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양수역에는 사고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그렇다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다른 역에 비해 양수역에서 사고 예방 조치에 더 주의(안전요원 배치, 주기적인 순찰근무 또는 CCTV화면 지속적인 주시 등 감시기능)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 항소심(2013나39826, 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은 2012. 9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인천행 열차에 타기위해 서있다 선로 위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고가 김씨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원고패소 판결을 낸 1심과는 달리 시작장애인이 덕정역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시각장애인이 같은 추락사고를 겪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덕정역은 승강장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에서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고,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해 신체장애인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철도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도 장애인 지팡이로 실제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지 않은채 발을 내디딘 잘못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한국철도공사(KORAIL)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정도
    한국철도공사는 육상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업자로서(상법제125조), 망인과의 사이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명학역 개찰구를 통과한 때에 한국철도공사가 망인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하는데, 비록 망인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체결된 여객운송계약에 구체적인 정함은 없지만, 철도에 의한 사람의 운송자체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점, 철도안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철도 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철도공사는 명학역시설과 명학역을 운행하는 열차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명학역을 이용하는 여객의 생명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여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9826 참조).

    한편,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정거장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하자로 인정하여 추락사고를 시설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1종 철도건널목에 지장물검지장치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 및 관리원을 둘 것인지, 무인건널목으로 관리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철도건널목 관리주체가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건널목안전설비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2012다204761, 2013다200384, 2012나100966, 2012나101778 판결)하였기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승강장에서의 사고에 관하여도 이를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제1항은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이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승강장에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스크린도어는 설치되지 않은 것만으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도정거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라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바람직하나 국가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설치가 어려운 점도 감안되어야 하기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승강장에서의 사고시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의의무 위반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이라면 그것이 설치된 역과는 달리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거나, 고객의 동태를 관찰할 수 있는 CCTV 등의 시설을 더욱 보강하여 설치하고, 열차진입을 알리는 경고시설 및 안전대, 안전설비 등의 설비를 갖추었는지의 유무도 그 시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근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돌아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명학역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나 철길 반대방향으로 건널 수 없도록 하는 안전시설은 특별히 갖추어지지 아니한 점,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추락사고 등에 대비하도록 시설의 점유자가 주의를 다하였어야 하나 술에 취한 망인이 철길로 내려가 철길 위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들어와 충돌하는 순간까지도 망인을 발견하여 구조하려는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역사를 운영하는 시설점유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추락사고 등에 있어서 스크린도어 보다 훨씬 안전이 담보되지 아니한 안전펜스만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CCTV나 역무원을 통한 고객의 추락사고 등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역사 운영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책임은 위 유사판례 및 역사시설 등 제반사정 등을 근거할 때 최소한 30% 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첨 부 서 류

    1. 전철역 사고에 대한 판례기사 3건
    2.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나39826) 1부.




    2016. 11. .
    종합법률사무소 로피스
    변호사 정 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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