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통증장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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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written by 최영수
    2015-02-08 23:31:43

    저는 2009년4월에 고속도로에서 앞에가는 트럭 후미를 받아 현제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명은 경수 진탕.복합부위 통증증후군2형을 받았습니다..

    현제 오른손 마비로 인한 거상 불능밎통증 근력 저하 .왼손 손가락 근력 저하 통증.근전도 검사결과 작년8월에는 오른손만 이상으로 나왔다 이번년도 5월 제감사 결과 양손 신경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 장애는 31%개인보험장애는50%가 나왔습니다..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장애는 이번에 3급1항으로 나와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제 개인적인 활동은 혼자선 안되며 마비와 통증으로 인해 근력 저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제가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상해로 들어 보상을 받을수 있어 4월경에 자동차 보험 청구를 했는데 장애율이 너무 높다고 다른곳에 자문을 구한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충남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충남대에서 장애를 끊었는데 장애율이 높다고 다른곳에 자문을 구한다며 시간을 끄는데 답답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충남대학병원에서 장애를 인정을 안해줄려고 하는건지 아님 시간을 끌려고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저는 보상받을 곳이라곤 제가 들어논 보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안해줄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문을 좀 구해 보고 싶습니다..

    답글

  • 자동차 단독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다른 차량의 과실이 개입되지 아니한 질문하신 회원님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단독사고로 보입니다.



    다행히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입한도내에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동차상해는 쉽게 자손과 같은 개념이며 보장 금액을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장해율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보상금액이 높아질 것이므로 결국 보상금액을 깍아내리기 위해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으려는 속셈입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청구내용을 검토하고 적정성을 따질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을 찾아보자면, 자문의사보다는 제3의 의사를 정하여 장해율을 산정해 보자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야만 한다면, 자문의사의 소견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료기록 등을 전부 복사하셔서 한부 제출하고 자문의사에게 전달되도록 요청하시고 가능하다면,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검사한 후 장해를 산정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물론 피보험자이자 보험금 청구권자인 회원님도 자문의사의 소견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우선, 제3의 의사를 정해서 장해진단을 받아 보는 것으로 보험사 담당직원과 의견 나누어 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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