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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장해')의 장해와 보상문제


    written by lawpeace
    2015-02-10 11:52:06

    최근들어 추간판탈출증은 보험회사가 장해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고 교통사고 합의금 다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진 진단명입니다.

    일용임금에 대한 보험사 기준과 법원기준의 비교, 추간판탈출증 장해 정도 및 교통사고합의금 정도에 관한 경험칙,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일용임금의 의미

    (1) 보험사의 일용임금

    보험약관상 적용되는 일용임금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와 '제조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각 보통 인부 임금을 더하여 이를 2로 나눈 금액을의미합니다, 제조업 보통인부는 건설업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에 이를 평균하면 월소득이 더욱 낮아지게 되고, 휴업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으로 인한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입감소분의 85% 정도를 지급합니다.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보험사가 인정하는 월소득은 3,144,413원(=공사부문 일당 165,545원 + 제조부문 일당 86,008원) /2 x 25일)이 됩니다.


    (2) 법원기준 일용임금

    법원에서는 일용임금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를 적용하며 2024년 상반기 기준 3,641,990원(= 공사부문 일당 165,545원 x 22일)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보험사의 인정기준인 3,144,413원 보다 법원이 월 50만원을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추간판돌출 및 추간판탈출증의 경험칙상의 장해율

    추간판탈출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추간판 탈출(또는 돌출)증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과 사고로 인한 충격의 원인이 복합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퇴행성의 의미는 4발로 걷는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척추뼈에 압력이 가해지는 이유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앉아있는 자세가 나쁜 경우 등의 이유로 추간판의 돌출이나 변형이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퇴행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척추체를 보호해주는 근력이 튼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근력의 차이 등으로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만 17세 이후부터는 퇴행성이 시작된다는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자연적인 퇴행성으로 추간판 돌출 및 탈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출된 디스크가 염증을 일으켜 통증이 심하다거나 척수신경을 눌러 상하지의 저림증이나 마비증상이 나타날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병원을 가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도 있기때문에 교통사고로 통증이 비로서 시작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행성으로 어느정도 디스크가 변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왕증으로 보아 보상이 않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 추간판 문제로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통사고 이후 비로서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통증 유발과 일정기간의 장해원인은 교통사고가 전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등은 모두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 부분 모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에도 척추체가 노화에 의한 퇴행성의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후유장해의 평가시 전적인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었다면 추간판의 장해는 23%지만 그 중 퇴행성으로 이미 추간판탈출 또는 돌출이 되어있음이 MRI 촬영으로 확인된다면 현재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 중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와 사고기여율을 각 평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번 교통사고 이전에 척추체에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기여도는 50%만 인정하여 사고의 기여도는 23%의 절반인 11.5%의 장해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기간은 추간판탈출이 심해서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략 한시 1~2년동안의 장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시에는 6개월~1년 정도로 장해기간을 적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합의대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범위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피해자의 경우 가능한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좋은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증명가능한 월소득이 1천만원 이상으로 높은경우에는 소송을 검토해 보아도 됩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소송시 손해배상금은 소득과 입원기간,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가령 장해감정을 통해 11.5% 한시 2년의 장해로 평가되었고, 월소득은 도시일용을 기준으로 한 월소득인 360만원으로 계산하면 1천만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이 산정되고, 여기에 입원기간 정도와 월소득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전문가를 통한 합의대행으로 진행해보고 소송의 실익이 큰 경우에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에게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 보험사 직원의 말만 믿고 장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00~300만원 정도의 소액 보상금을 받고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경우 전문가로부터 합의금액 정도나 소송실익 등에 대해 상담을 하신 후 위임여부를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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