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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손해배상금 계산


    written by lawpeace
    2014-12-05 17:50:58

    사망사고인 경우에 유족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항목과 금액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 1억원 x (1-<과실율*6/10>)

    . 1억원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지급기준이 유리한 것은 보험사위자료 지급기준보다 높은 것이 기본이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과실의 60%만 적용하여 과실을 대폭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20%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과실의 60%인 12%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는 법원의 위자료 지급기준이 1억원이지만, 법원이 1억원으로 올린 시점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되어 위자료가 인상될 시점에 이르렀기에 조만간 법원이 위자료를 상향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이 지급됩니다.

    . 참고로 위자료는 위 금액이 유족측에 지급되는 총 금액이며, 유족의 수와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 위자료가 현재는 1억원 기준이나,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특별히 대중의 비난을 받을 만한 사건(강남역 살인사건 등)의 피해자에게는 최대 2~3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기준도 발표하였고, 위자료 기준이 8천만원이었던 시절에도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1억 이상을 위자료로 산정한 사례도 있어서 위자료는 곧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장례비
    500만원
    . 장례비는 실제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나, 가정의례준칙 등을 고려하여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일실수입
    = 월소득*호프만계수*(1-과실율)

    4. 일실퇴직금
    퇴직금 규정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 사망사고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일실퇴직금 = 만기 퇴직금 - 기수령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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