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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담보란?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5:05:24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우선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라는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가입항목인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책임 등 관련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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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회사의 보상책임)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배상Ⅰ(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로 지급되는 금액
    2.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42.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기준 중 2.대인배상Ⅱ 및 4.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이 약관 41.(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그러나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5.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6.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43.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이 약관 38.(회사의 보상책임)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서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2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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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측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을 하게 되고, 위 약관내용대로 이미 가해자측으로 수령한 일체의 보상금, 형사합의금 등은 모두 보험금 지급시 공제하게 되므로 피해자측은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무보험차상해담보에 의한 보상금을 먼저 청구 수령한 후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차상해담보에 의한 지급규정상 가해자측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금원을 공제하는 것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가 남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해자(운전자,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험금 지급시에는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후 보험사간 구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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