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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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절차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3:42:17

    1.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소장에 원고들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를 첨부하고 피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서류로 소장 2부(법원 및 상대방용)와 함께 제출합니다.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므로 소장과 첨부서류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 신체감정촉탁신청 및 형사기록송부촉탁 신청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지정하고 원고가 접수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이때 피해자인 원고는 자신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부상사고인 경우 장해평가를 받기위해 법원에 신체감정 병원을 지정하여 달라는 '신체감정촉탁신청' 및 검찰청(또는 형사재판부, 경찰서)이 보관하고 있는 사고 형사기록을 재판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게 됩니다(사망사고인 경우에는 형사기록만).
    이러한 신청은 서면으로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기록송부촉탁을 한 후에는 형사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청 문서보존계를 방문하여 "형사기록 열람 및 등사 " 신청을 하고, 형사기록 중 복사를 원하는 기록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중 복사 가능한 문건을 지정하여 문건을 법원으로 보내게 되고, 이후 원고측은 형사기록을 전자소송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와같이 당사자에게 형사기록 전부를 발급하여 주지 않고 문서지정 절차를 두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관한 들어있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민사재판과 관련없는 서류가 송부되는 것을 막기위해 형사기록송부를 의뢰한 원고측과 관련있는 서류만을 송부하고 있어서 과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사건의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과 실체적 진실파악을 위한 증거확보라는 측면이 서로 상충되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난제인 상태입니다.

    형사기록은 형사피의자 즉, 사고가해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마무리 되면 검찰청 문서보존계로 이관되는데 만일 문서가 검찰로 이관되기 전에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할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지정할 수 있어 원고가 사건실체 파악을 위한 관련서류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3. 1차 변론기일 지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의 서류를 피고(보험회사 또는 가해자측)에 송달되면 피고는 원고의 소장 주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원고측이 신청한 신체감정이 진행되고 신체감정병원에서 감정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면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4. 1차 변론기일

    1차 변론기일(재판진행일)이 열리면 원고(변호사를 위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만 출석함)는 법정에 출두하여 소장 진술을 하고 1차 변론기일 전에 신체감정결과가 법원에 도착하고 형사기록도 도착하였다면 원고는 이에 근거 하여 소장에서 임시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이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수입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피고는 1차 변론기일 전에 미리 답변서를 제출지 않은경우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합니다.


    5. 조정(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사고내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경찰에 신고된 사건)과 장해율과 향후치료비 등을 알 수 있는 신체감정결과, 수입관계를 알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의 증거들이 모두 접수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신속한 사건진행을 위해 원고와 피고간 합의를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신속한 재판종결을 위해 강제조정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데 조정기일에는 원고(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만 출석) 및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판사가 조정금액을 제시하며 이후 지급기일 및 조정금액을 기재한 조정결정문을 전자소송에 올리게 되고, 원고 및 피고는 이를 열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강제조정 금액에 이의를 하지 않고 원과와 피고가 모두 수용하면 1심재판은 종결하게 됩니다.


    6. 이의신청 및 선고

    만일 원고 또는 피고측이 판사의 강제조정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조정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이의신청한 이유를 들어본 후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판결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면 제1심 재판절차는 모두 종결되는 것이며 만일 1심 판결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심(항소심). 3심(상고심)에 항소하여 계속 다툴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조정에서 많이 종결되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특별히 쟁점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1심 판결에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1심 판결선고가 있는 날부터 피고(가해자나 보험회사)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인지대, 신체감정비, 법정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추가로 물수 있으므로 대부분 항소하여 크게 이길 확률이 없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결로 가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판결내용에 따라 피고측에 별도로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화해권고결정(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조정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조정금액에는 사고일로부터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이 감안되어 금액이 결정되는게 일반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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