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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계산방법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15:21:53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총 수익금에서 자산소득과 인적, 물적 경비부분이 제외된 기업주 개인의 노무나 기여도 부분만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주의 총수입, 필요경비, 기여도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노무가치설

    의사, 변호사, 예술가 등과 같이 노동력의 대체성이 없는 개인노무 중심의 자유업자로서 외형,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노무가치설 즉, 총수입금 중 투하자본의 기여도와 가족 등 무상 제공된 노무의 기여도, 제반 인적, 물적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합니다.(대법원86다카 451호 판결)


    2. 대체 노동력 고용비설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를 대체 고용 하는데 소요되는 보수상당액을 심리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대법원94다41478호 판결)


    3. 통계소득적용

    개인사업자라도 노점상과 같이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의 같은 경력의 동종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대법원94다41478호 판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입과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노무가치설보다는 대체노동력 고용비설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동종 유사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대체고용비를 산출하여 적용해 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경향은 막바로 통계소득을 인정하고 않고 있으며, 그러한 직종에서 종사한 증거자료와 통계소득에 육박하는 실제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입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일당)에 22일 곱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2023년 하반기에 발표한 도시일용노임은 350만원을 넘는 수준이라 소득입증이 안되는 경우라도 월 3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일용급여는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이고,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된 일용급여를 적용하는데, 건설업 일용근로자보다 급여가 훨씬 낮은 제조업근로자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평균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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