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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15:17:58

    가. 소득산정 기준

    급여소득자의 소득산정은 임금대장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납세필 영수증, 정년 및 상여금 지급규정등에 관한 취업규칙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사고발생 직전의 년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만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발간의 임금구조 기본조사통계보고서 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거나(대법원판례 94다31324),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각종 수당의 인정 기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 보상금등 피해자의 각종 명목의 수당들은 근로대가 성격인 경우에만 기초수입에 포함되고 실비변상적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에서는 보통 일률적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수당은 급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관련 대법원판결 95다36046)

    사고 이후 임금인상 및 호봉승급, 진급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향후 증가될 임금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임금인상, 호봉승급 및 진급등은 그 수익증가를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견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즉, 임금인상의 경우 전체 직원의 임금이 일률적으로 인상 확정되었을 경우등에 인상된 임금을 인정하는 것이며 진급은 경찰관 및 군인의 경우, 호봉승급은 공무원, 교직원, 대기업 사원등에 해당됩니다.


    다. 일실퇴직금 산정방식

    (정년퇴직시 지급받게 될 퇴직금의 사고당시의 현가 - 퇴직시 실제 수령한 퇴직금) × 노동능력 상실율


    라. 일용노임과 통계소득

    만일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피해자의 근로소득(급여) 보다 높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향후 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일용노임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근로소득이 통계소득보다 적고 일용노임보다는 높은 경우라면 막바로 당해 직종의 통계소득을 인정하지는 않고 실제 근로자가 수령한 소득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급여대장, 통장입출금 내역 등)를 근거로 실제 입증한 월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재직증명서(또는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금대장 사본(사고전 3개월 또는 1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갑근세 납세필 영수증 사본
    취업규칙사본(정년 및 상여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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