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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일실소득 계산방법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15:15:04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위자료

    위자료란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은 법원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자유재량으로 산정하게됩니다.

    피해자측 참작요소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노동능력 상실정도), 입원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수입정도,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및 가족관계, 위로금의 액수등이며 가해자측 참작요소로는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정도, 연령, 직업, 사회적지위, 재산상태 및 사고후 피해자에게 보인 성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청구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 기준을 두고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위자료 계산방법

    2024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망 또는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은 경우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린아이가 과실없이 사망한 경우 1억이 넘는 금액을 제시한 판결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게된 경우에는 1억원을 기준으로 신체감정을 통해 산정된 노동능력상실윻(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분의 60%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계산법은 1억원×장해율×(피해자 과실율×6/10)입니다.


    (2) 물질손해에 기한 위자료청구

    물건을 훼손당한 피해자의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합니다(대법원 94다2551 판결).


    나.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일실이익 또는 상실수익, 일실소득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 일실수입은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당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실수입은 소득창출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가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는 "가동능력 상실설"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사람은 사고이후 소득의 감소가 없다 하더라도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을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94다32917)는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진 개연성 있는 소득이라할 것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급여소득자와 같이 사고당시 실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그러한 실제수입을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고 자격증소지자나 졸업반 학생등 실제수입은 없었으나 향후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을 대 얻을 수 있는 1년미만의 경력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법원의 경향은 공무원이나 상장회사 직원과 같이 급여 증명이 국세청을 통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업계 일용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22일을 곱한 도시일용자의 월소득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계 일용노동자의 일당에 의할때 2023년 하반기 기준 월 350여만원 정도인데, 매년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조사하여 1월과 9월 두차례 발표되는데 현재까지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소득 350만원은 실제 급여를 받고 있지만 350만원 보다 적은 근로자, 국세청을 통한 월소득의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위 350만원보다 적게 신고된 개인사업자, 소득증명이 않되는 65세 이하의 가정주부, 기타 정년 65세 이하인 남녀 성인 등에 대해 월 35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일실수입 계산시 세금의 공제

    세금의 공제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78다1491)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써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 건에 있어 원고의 상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각종 노임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 일실수입 계산시 생계비의 공제(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대수입에서 가동기간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대체로 수입의 1/3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가동기간 이후의 생계비는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지만 연금 등의 수입이 있어서 이를 일실수입의 계산시 포함하였다면 여기에서도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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