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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쯔 및 호프만 계수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15:06:00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간 순수입과 그 수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동가능기간(사회통념상의 정년 만 60세)이 정해지면 미래의 소득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기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즉, 사망의 경우에는 위 각 수치를 곱하여(부상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율도 곱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소득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총액은 매년 또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일실수익액의 총액이므로 만일 이를 일시금으로 배상한다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실이익 기간동안 이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결국 과잉배상이 되어 그 이자를 공제 하는 것입니다.

    중간이자공제방법에는 주로 라이프니쯔방법, 호프만방법을 사용하며 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라이프니쯔방법을 법원에서는 호프만방법을 사용하는데, 라이프니쯔방법은 복리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 호프만 방식은 단리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호프만 방식이 피해자에게는 휠씬 유리한 계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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