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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written by lawpeace
    2016-12-05 00:53:24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지급금으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가불금 또는 가지급금, 우선지급금 등의 이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이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피해자의 자보수가에 의한 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그 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약관조항을 제시해 드립니다.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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