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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 계산법


    written by lawpeace
    2016-04-10 15:13:53

    1. 일실퇴직금이란?
    일실퇴직금은 정상적인 상태로 정년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못받게 되었을때 이를 배상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망시에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사망시에는 물론 부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그 장해율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은 퇴직금에서도 손해가 있다고 보아 일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피해자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은 입사 후 정년까지 다니고 퇴직할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서 기간이자(호프만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현가(현재의 가치)를 계산한 후 이 현가금액에서 실제 사망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된(또는 수령하게 될) 퇴직금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이 됩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에는 최종계산된 일실퇴직금에서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 장해로 인한 일실퇴직금이 됩니다.

    4. 일실퇴직금 계산식
    -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
    <입사후 정년까지의 퇴직금 x 1/(1+0.05 x 사고후 정년까지 근속연수)-수령한 퇴직금> x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

    - 수령한 퇴직금이 없는 경우 :
    <입사후 정년까지의 퇴직금 x 1/(1+0.05 x 사고후 정년까지 근속연수)-수령한 퇴직금> x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

    5. 퇴직금 산정사례
    가. 기초사항
    - 평균임금 2,395,102원
    - 생년월일 1984. 9. 7.
    - 사망일시 2016. 3. 20.
    - 정년 60세

    나. 계 산
    - 입사후 퇴직시까지 근속연수 : 31.2664년
    - 사망후 퇴직시까지 근속연수 : 28.4633

    - 정년시까지 받을 퇴직금 : 74,886,217원(=2,395,102 x 31.2664)
    - 정년시까지 받을 퇴직금의 현가계산 : 30,905,541원(=74,886,217원 x 0.4127<=1/(1+0.05 x 28.4633)>)
    - 사망시 수령할 퇴직금 : 6,711,315원(=2,395,102 x 2.8021)
    - 일실퇴직금 : 24,194,226원(=30,905,541원 - 6,711,3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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