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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written by lawpeace
    2016-02-15 15:34:42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아무때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거나, 혹은 가능한 빨리 합의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조기 합의를 하거나 청구시기를 놓쳐 아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피해자는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소멸시효의 기산점

    우선,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정확합니다. 얼마전 보험금도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3년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시점에 그 손해를 전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부상자의 경우에는 장해가 남을 경우, 그 장해에 대해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2. 소멸시효를 중단되거나 중단시키는 방법

    가. 재판상 청구
    상대방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효력의 발생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제기시 또는 청구변경서의 제출시이므로 3년이 되기 하루 전이라도 제출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주의할 점은 만일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소를 취하한 경우나 청구가 이유없어 기각이 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소의 각하 등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정되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 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소의 제기에 대하여 '재판 외의 청구' 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 손해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
    손해의 전부가 아닌 손해배상금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도 미친다는 학설과 명시의 유무를 불문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나머지 부분 모두에 미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근 판례는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주의할 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손해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등으로 소멸시효를 6개월간 일시 중단시킨 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 교통사고나 산재,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되어 3년 이상의 상당기간 동안 치료를 하고 장해진단을 받게 되어 손해의 청구를 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가해자측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년이 지났으나 보험회사나 가해자측이 치료비를 지불보증하거나 대신 지급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장해진단서를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 받게 되었다면, 그때에 비로서 장해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날 즉, 손해를 안 날이 되었다고 보아 이때로부터 3년이내에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는 권리자체의 존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소멸시효가 종결되기 전에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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