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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이 염좌(경추염좌 또는 요추염좌)인 피해자의 합의방법


    written by lawpeace
    2015-02-10 12:15:19

    사고형태가 차량탑승 중 뒤에서 다른 차량이 추돌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진단명은 염좌입니다. 물론 다른 사고형태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진단명은 염좌입니다.

    그런데 차량의 충격력에 의해 탑승자는 목이나 허리가 평소 운동각도보다 과다하게 꺽이면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충격완화 장치와 같은 디스크 즉, 추간판이 눌리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뒤로 탈출하게 되면 척수신경을 눌러 팔이나 다리에 저린증상이 나타나고 마비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 디스크로 인해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추간판은 탈출되지 아니하였지만, 과하게 척추체가 꺽이면서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되어 멍이들거나 두드려 맞은 듯한 근육의 통증이 유발될때는 대개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염좌증상과 함께 추간판도 충격으로 돌출되지는 않았지만, 척추뼈 사이에서 과하게 부어있는 증상은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목(경추)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경추염좌, 경추추간판팽윤,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이러한 진단을 처음부터 이해하기 힘들 수 있고 사고 직후에는 당황하여 통증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루 이틀 지난 후에야 통증이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사고 직후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에 저린증세나 마비증세가 없고 목이나 허리에 통증만 남아 있다면 염좌로 보아도 무방하나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점차 저린증상이나 마비증상도 동반된다면, 반드시 엑스레이가 아닌 MRI 촬영을 통해 디스크의 돌출이나 팽윤 등의 증상이 있는지 반드시 정밀검사를 해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염좌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치료하면 그 후유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추간판탈출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내지 3년 정도의 한시적 장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진단들간의 보상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좌진단의 경우 보험회사 제시금은 물론 피해자의 소득이나 입원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개 100만원 내외의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디스크장해 즉,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도 조금 많은 100~200만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에도 위에서 지적한대로 한시적 장해를 인정받을 경우 피해자의 소득과 입원기간 등에 따라 추간판탈출증은 수백에서 수천까지 보상금이 올라갈 수 있기때문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추간판탈출증의 증세가 동반된 경우이거나 통증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MRI 촬영을 통한 정밀검사 후 MRI판독지를 발급받아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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