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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14:59:38

    1.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 두가지 방법

    교통사고의 보상은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쪽이 보상을 받는데 더욱 유리한 방법일까요?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규정이므로 당연히 피해자에게는 불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가지 방법으로 보상금을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금의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 입원기간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내역은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 개호비입니다.

    보험회사와 법원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자료

    보험회사는 각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최고 200만원, 단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중복되는 경우 많은 금액을 인정)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시와 100% 노동능력상실이 남은 경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경우 사망시와 100% 노동능력상실인 경우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8,0000만원에 남게된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함.

    물론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율을 공제하는데, 법원의 경우 과실에서 60%만 반영하여 피해자 위자료가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이중으로 막아주고 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그 30%의 60%인 18%만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나. 휴업손해

    보험회사의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동안의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하여 산정(단, 일용소득의 경우에는 건설업과 제조업 부분 보통인부 단가를 더하여 평균한 금액에 25일을 곱하여 산정함)하고, 실제 회사로부터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받아 실제 수입감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법원의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동안의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단, 일용소득의 경우 최하 건설업 부문 보통인부 단가에 22일을 곱하여 산정함)


    다. 후유장해보상금

    보험회사의 경우, 월평균 소득 × 장해율 ×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단, 퇴직하지 않은 경우 위 계산에 의한 금액의 50%만 지급)

    법원의 경우, 월평균 소득 × 장해율 ×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퇴직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함)


    마. 향후치료비

    보험회사의 경우, 자문의사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법원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일반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바. 개호비(간병비)

    보험회사의 경우, 사지마비 환자와 식물인간 수준의 환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경우, 일반 부상환자의 경우라도 실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으며 전문간병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간병한 기간도 위 기준에 맞는 경우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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