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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written by lawpeace
    2014-11-10 20:19:50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과실'일 경우에만 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수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다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고의는 아니지만 중대과실 이른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을 적용시켜 주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 8. 11.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이승택)는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은 짧은 시간의 전방 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매우 경미한 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다 폭넓게 건강보험의 적용이 이루어져, 순간적 실수에 의해 치료비 부담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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