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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자료 상한선 산정에 대한 연혁(상승구간과 시기 등)


    written by lawpeace
    2022-11-14 13:31:32

    1. 서울중앙지방원의 손해배상 전담재판부가 위자료의 상향 조정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위자료 상한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

    상 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가. 1991년 이전 : 2천만원

    나. 1991년도 성루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 재판장 회의 결과 : 3천만원

    다. 1996년 : 4천만원

    라. 1999년 : 5천만원

    마. 2007년 : 6천만원

    바. 2008년 7. 1. 이후 발생사건 : 8천만원

    사. 2015. 3. 1. 이후 발생사건 : 1억원



    2. 보험사의 위자료 지급기준

    이에 반해 보험사는 위자료 지급에 관한 표준약관을 개정한 이후 현재 장례는 1인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위자료는 60세 미만은 8천만원,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나이에 따라 상한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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