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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중고시세 하락분)은 보험약관 기준을 넘어서도 인정해야..


    written by lawpeace
    2019-10-31 09:20:01

  • 첨부파일 : 2018다300708(격락손해 약관기준 넘어도 배상해야한다).pdf
  •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한 이후 중고차 시세(= 격락손해)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약관규정에 따라 그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사례로, 신차등록 후 5개월 가량 경과한 후 사고로 차량가격 2,950만원의 차량이 수리비로 3,765,789원이 나온 상태에서, 차량을 완벽하게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는데, 중고시세 하락분(교환가치 감소액)은 312만원이 평가되었는데,

    보험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추고 후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범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량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규정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차량가치의 하락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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