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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개정(보험금 인상)


    written by lawpeace
    2016-12-26 14:49:59

  • 첨부파일 : 170227_조간_보도자료_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폭개선.pdf
  • 첨부파일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7.3.1.시행)_.pdf
  • 2016. 12. 26. 자동차사고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였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3월부터 사망이나 100% 장해시 기존 한도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
    (60세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는 5,000만원)
    이에 따라 후유장해시의 위자료도 인상될 수 있음. 참고로 법원의 경우, 사망사고 위자료는 1억원이나 특별한 경우 최대 3억원(뺑소니 피해자인 경우 등)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의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
    .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20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은 8만2천770원임.
    .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 지급

    - 휴업손해 :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지급으로 개정,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음주운전 동승 피해자 4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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