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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최대 3억으로 상향?


    written by lawpeace
    2016-10-27 17:08:11

  • 첨부파일 : 불법행위+유형별+위자료++기준+대법원+보도자료.pdf
  • 대법원이 2016. 10. 24.보도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 7월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6명의 법관들이 모여 위자료 산정실무의 현실화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2016년 전국 미사법관 포험"을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유형을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소비자 일반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 인격권 침해행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유형에 따라 위자료 기준을 달리 설정하되 특별 가중사유 존재시 기준금액을 가중하고, 다시

    일반 증액 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본/가중 기준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추가 증액 및 감액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교통사고의 경우,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는 기준금액 1억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위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을 입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최고 3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위자료의 상향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가해자가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가해자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에 이른 경우, 교통법규 준수를 신뢰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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