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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의료분쟁조정 개시..


    written by lawpeace
    2016-09-30 13:41:14

    의료사고를 당한 중증 피해자을 위한 정보입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달리 병원측이 반대해도 조정절차가 시작되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망이나 1급에 준하는 중상피해자에게만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우선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에 경제적 부담없이 해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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