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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청구의 기준(자배법 규정)


    written by lawpeace
    2016-07-11 13:28:55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가불금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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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사망의 경우: 1억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4.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③ 정부는 보험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보상을 위한 해당 연도의 분담금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분담금 재원에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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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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