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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피해자에게도 과실 20%를 산정한 사고


    written by lawpeace
    2014-11-10 18:39:45

    역주행하는 차를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다시 넘어온 차량에 충격당해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법원이 과실 20%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입니다.

    "역주행하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역주행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 2명이 차량 운전자 한모씨와 한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모두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편도 1차선 상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한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와 동시에 박씨와 부딪칠 것을 우려한 한씨도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들은 한씨의 잘못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씨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박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역주행하는 한씨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박씨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사고의 위험을 인지한 후 자신의 차선에서 급제동하거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해 운행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도 사고 피해의 20%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유족들은 한씨 측을 상대로 "모두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박씨의 책임을 20%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역주행을 피하기 위한 긴박한 상황속에서 자기차선에서 급제동하거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지 않은 책임을 탓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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