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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처분통지서 받고 90일이 지난 경우?


    written by lawpeace
    2016-04-24 15:19:59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청구를 하였고, 산재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도 불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종전의 용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고 판결하였고,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급여신청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용양급여신청이나 장해급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할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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