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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진행방법


    written by lawpeace
    2015-10-26 11:48:19

    1.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방법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선에서 일시 정지 후 전방 신호등이 파란색일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이란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별도로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운영 방식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비보호좌회전'이라는 말에서 단순히 반대차선에 차가 안올때 신호에 상관없이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의 사고 중 가장 많은 형태가
    전방 신호가 적색불일때 맞음편 차들도 멈춰서 있다보니 이때 좌회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좌회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나 지시위반으로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여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방신호등이 파란불일때 비보호좌회전 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얼마전까지는 직진차량이 우선권을 인정받아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과실이 100%였다면, 현재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사고에 준해서 과실분석을 하게 되므로 양차량의 쌍방과실 사고로 해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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