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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점멸신호등 교차로 사고


    written by lawpeace
    2015-10-08 15:48:11

    1. 적색점멸신호등의 의미

    운전을 하다보면,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황색점멸과 적색점멸 신호시의 교차로 진입방법에 대한 이해는 사고처리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점멸신호는 신호등이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니라,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점멸신호를 운영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므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황색점멸등화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적색점멸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 신호등이 함께 있는 교차상에서 충돌 사고가 난 경우,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진입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황색점멸등화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향 할 수 있기에 적색점멸신호와 같이 일시정지를 할 필요는 없으나 교차로 상황에 주의하면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2. 11대 중과실 사고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그 운전자는 신호위반의 가해자가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100%가 인정되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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