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뉴스

목록 메뉴

15.6.30.부터 사망자의 재산 한꺼번에 조회가능


    written by lawpeace
    2015-06-30 20:14:16

    행정자치부는 2015. 6. 30.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때 각종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은 망인의 재산을 전부 알아보기 위해서는 6개기관을 전부 다녀야 했지만,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는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유족이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 추가로 6곳을 방문해야 이러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전부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망피해자의 유족들은 망인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이와 함께 고인의 은행별 예금잔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시스템도 개편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3.0 발전계획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목표에 따라 행자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업으로 실현되었고, 하반기에는 임신·출산 분야로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조로 하세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3034151&nv=3




    ..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