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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고용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


    written by lawpeace
    2015-03-06 19:05:47

    지입차주들은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보아 산재사고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게 됩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정모(38)씨와 박모(43)씨 등 배송기사 2명이 A화물운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는데, 법원은 원고들은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지만 피고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각각 3천만원과 1천3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는 것입니다.

    정씨는 1995-2007년, 박씨는 2002-2007년에 A화물운송사 차량을 이용해 배송기사로 각각 일했으나 개인사업자로 용역업무를 했을뿐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한 경우입니다.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향에 비추어 이례적인 판결이기에 항소심 등 이에 대한 확정적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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