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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보상받은 후 회사에 추가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18 23:15:18

    산재사고로 보상처리를 받은 후에는 회사를 상대로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항목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없기때문에 위자료는 산재보상금(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전혀 공제되지 않고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 외에도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이 산재로 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산재로부터 받은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제외한 금액(초과손해)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기타 개호비(간병비), 향후치료비 등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산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정해진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만, 산재초과손해는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후 그 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과실이 많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산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더 클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위자료는 별도로 과실공제 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산재초과손해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2.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때' 근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판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는 있으나 판례는 사업주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이고, 신체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의 정도가 판명된 상태가 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0 판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결정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판정이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문제로 불필요한 법률논쟁에 따른 비용 등의 지출을 감안할때 안전하게 산재사고일로부터 가능하다면 3년 이내에는 회사를 상대로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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