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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피해자의 합의방법


    written by lawpeace
    2015-02-10 12:18:40

    최근들어 추간판탈출증은 보험회사가 장해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고 교통사고 합의금 다툼 중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진단명입니다.

    일용임금에 대한 보험사 기준과 법원기준의 비교, 추간판탈출증 장해 정도 및 교통사고합의금 정도에 관 한 경험칙,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일용임금의 의미

    (1) 보험사의 일용임금

    보험약관상 적용되는 일용임금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와 제조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각 보통 인부 임금을 더하여 이를 2로 나눈 금액을의미합니다, 제조업 보통인부는 건설업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에 이를 평균하면 더욱 낮아지며 휴업손해의 경우 위 금액의 80%만 지급하므로 금액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2) 법원기준 일용임금

    법원에서는 일용임금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를 적용하며 2015. 1월부터의 적용임 금은 하루 87,805원을 적용하여, 한달은 22일만 인정하므로 월평균 금액은 금 1,931,710원이 되며, 보험사의 인정기준 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며 위 금액을 장해보상 산정의 기초 월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나. 추간판돌출 및 추간판탈출증의 경험칙상의 장해율

    추간판탈출 또는 돌출증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추간판 탈출(또는 돌출)증은 퇴행성과 사고로 인한 충격의 원인이 복합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퇴행성의 경우 자연적인 퇴행성은 직립보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만 17세 이후부터는 퇴행성이 시작된다는것이 의학적 경험칙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퇴행성으로 추간판 돌출 및 탈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척수의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라면 제반 신경증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를 전혀 모르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자연적인 추간판 탈출이 그 당사자의 일생에 반드시 또는 언젠가는 통증을 유발케 한다는의학적 보장이 없다는 것이 관련 의학적 경험칙입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 추간판 문제로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통사고 이후 비로서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통증 유발과 일정기간의 장해원인은 교통사고가 전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로인한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모두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 부분 모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해의 경우에는 전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발생된 추간판의 장해는 23%지만 그중 퇴행성으로 이미 추간판탈출 또는 돌출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고기여율을 50%만 인정하여 11.5%의 장해(=요추(허리의 경우)의 경우이며 자유운동을 하는 목(=경추)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7% 정도의 노동력상실율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를,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한시 2년동안의 장해로 인정하는 것이 관련 소송 실무상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 추간판탈출증 보상의 범위 경험칙

    따라서 입원기간 동안의 전손해(기왕증 기여율만큼 감액하는 판사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통증 유발의 원인이 교통사고이므로 감액하는 경우보다는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와 2년 동안의 월평균 소득에 해당 장해율만큼의 장해보상, 위자료 등이 보상대상이 되며 입원기간이 3개월, 장해율 11.5%, 보통인부임금 적용의 경우에는 8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입원기간이 짧다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의 보상이 재판 결과로써 현출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 보험사 직원의 말만 믿고 장해가 되지 않은다고 판단하여, 소액의 보상금을 받고 합의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며 반드시 보험사의 제시금을 들어보신 후 로피스에 상담을 하신 후 합의대행이나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신 후 위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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