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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written by lawpeace
    2015-02-05 10:49:33

    그간 2년으로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된 개정 보험업법이 2015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일반적인 민사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고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상인이나 회사 등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독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에만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나치게 짧은 감이 있었는데, 다수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조기에 법률관계의 확정을 통해 거래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상사채권인 5년보다 지나치게 짧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나마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는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녀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매월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고 보상금인 보험금과는 다르니 용어사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한 경우와 보험사고가 시행일 이후에 된 경우에 소멸시효를 2년으로 할지, 개정된 3년을 적용할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개정 상법 시행 당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이상 구 상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개정 상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적용과 관련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 실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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