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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1억원으로 올리기로 확정~


    written by lawpeace
    2015-02-03 11:21:1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3. 1.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위자료 한도를 현재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8,000만원은 2008년에 정한 이후로 7년이 흐린 시점이고,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나 부상사고 등에서 계산하는 위자료기준을 1억으로 놓고 계산하게 되므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약관상의 위자료와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송이나 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시 피해자들은 훨씬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의 위자료 한도는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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