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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은 혈액검사 결과보다 단속 당시 수치가 우선한다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8:29:11

    음주 측정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의 혈액 검사 결과와 단속 당시의 호흡 측정 결과가 다르다면 과연 어떤 것으로 음주여부를 결정해야 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속 현장에서 얻은 호흡 측정치가 증거로써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걸린 사람이 단속현장에서 호흡 측정기를 분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64%로 처벌 기준인 0.05%를 넘기자 경찰에 넘겨졌고 조사 과정에서 혈액 검사를 요구해 0.021%의 수치를 받았는데, 검찰은 단속 시간으로부터 이미 3시간이 지난 뒤의 채혈이어서 측정치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김 씨를 법정에 세웠는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려 1심은 혈액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산정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하였고, 1시간에 0.008%씩 혈중알콜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의 단속 당시 음주 측정치는 0.05%에 못 미치는 0.045%가 나온다는 것이었으나,

    항소심은 이와 달리 혈액 검사를 기준으로 했어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정치에 불과한데다 호흡측정치도 이미 0.05%를 넘었고, 측정 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단속 당시의 호흡 측정치를 무시해선 안된다는 것이었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손을 들어주어 단속 당시의 물증인 호흡 측정치가 증거로써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은 운전 직후의 음주 측정 결과가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것이지 현장에서의 음주 측정수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으로 이러한 판결은 뒤늦은 혈액검사 요구와 이를 기초로 한 무죄 주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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