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뉴스

목록 메뉴

졸음운전 못막으면 동승자 사고책임 30%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4:08:53

    조수석에 탑승해서 가던 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30%의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3년8월 성당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 운전대를 잡았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무척 피곤한 상태였지만 승용차를 운전해 한적한 시골의 왕복2차선 도로를 달렸다.

    이씨가 깜빡 조는 사이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는 이씨의 처 한모씨가 타고 있었다. 사고로 가슴 등뼈가 다치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은 한씨는 이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한씨에게 보험금 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로서는 남편인 이씨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이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