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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절대적기준 아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3:56:43

    '진료수가분쟁위' 결정은 분쟁방지 기준으로서 의미..파기환송

    기사입력 2008-11-03 06:00 김선환 shkim@asiaeconomy.co.kr 추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진료수가 산정이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남B병원 운영자 윤모씨가 흥국쌍용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병원측은 피고측 종합보험가입 차량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김모씨로부터 이 사건 치료비 명목으로 838만여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서에 의해 청구된 256만여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보험사측은 그러나 사후에 병원측에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심사를 심의회에 청구한 결과 치료비와 지연ㆍ심사수수료 등 835만여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는 심사결정을 내렸고, 병원측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심의회측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돼 심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심사위의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심사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에는 심사결정의 효력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nomy.co.kr




    자보진료수가는 법원이나 피해자를 구속할 수 없다. (향후치료비는 일반수가)

    날짜 : 2004-11-30 17:44:49
    ◇자동차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치료비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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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1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47895 손해배상(자)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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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1999. 9. 8.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74호)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향후치료비인 성형수술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예)

    일반수가. 일반숫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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