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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CRPS, 산재 인정기준 확대된다


    written by lawpeace
    2014-11-10 20:25:14

  • 첨부파일 : 산재 CRPS 진단기준.pdf
  • 첨부파일 : 산재 CRPS 진단기준 안내문.pdf
  • 그동안 산재인정에 까다로웠던 의학적 판단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향후 CRPS 환자들의 산재승인이 넓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사지의 외상 뒤 또는 드물게는 중추신경손상(뇌졸중, 척수신경손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을 말한다.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병이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의사협회(AMA) 제5판 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했다. 하지만 의학계는 세계통증학회(IASP) 기준, 그리고 미국의사협회는 세계통증학회와 유사한 미국의사협회 제6판으로 개정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운 기준들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사협회 제6판의 경우 임상적 진단이 부족하고, 세계통증학회 기준은 진단 방법과 객관적 평가 방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

    최근 국·내외 의학계에서 세계통증학회 진단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해 활용 중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세계통증학회 진단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산재요양 상병 판정 기준을 새롭게 개선했다.

    개선된 진단기준에 따르면 4개 범주(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발한이상부종, 운동이상이영양성 변화) 중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한다.

    기존의 기준에 따라 불승인된 산재근로자가 재신청할 경우, 개선된 진단기준으로 재판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율이 기존 30%에서 72.6%로 상승 될 것 추정하고 있다. 신규 승인자 수도 연간 약 37인에서 약 131인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개선으로 산재근로자들이 조기 치료를 통해 만성통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052-704-7570) 또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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