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관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조사가 끝난 후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발급가능)
- 사고관련 사진자료(사고현장, 양차량의 파손상태, 피해자 부상 및 흉터사진 등)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현장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 모두)
- 제적등본
2.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재직증명서(퇴직처리한 경우 -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임금지급 관련 사규 또는 노사협의서(진급, 호봉,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관련부분)
- 급여내역서(개인회사인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
- 통장 사본(입금내역이 기재된 부분)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세납세필증명서
(세무신고가 불충분한 경우는 매출 및 경비지출 장부, 경력확인서, 통장내역, 자격 증 기타 소득 및 경력입증
을 위한 모든 자료)
* 참고로 세무신고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는 노동부조사의 경력별 통계소득이나 건설교통부 조사의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월평균급여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이 통계소득과 비슷하거나 상회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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