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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시 준비서류


    written by lawpeace
    2014-11-15 22:35:15

       

    1. 사고관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조사가 끝난 후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발급가능)

     - 사고관련 사진자료(사고현장, 양차량의 파손상태, 피해자 부상 및 흉터사진 등)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현장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 모두)

     - 제적등본


    2.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재직증명서(퇴직처리한 경우 -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임금지급 관련 사규 또는 노사협의서(진급, 호봉,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관련부분)

         - 급여내역서(개인회사인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

         - 통장 사본(입금내역이 기재된 부분)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세납세필증명서

           (세무신고가 불충분한 경우는 매출 및 경비지출 장부, 경력확인서, 통장내역, 자격 증 기타 소득 및 경력입증 

             위한 모든 자료)


     * 참고로 세무신고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는 사고 당시 수입이 있었다는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미래에도 고정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증명이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교통부 조사의 일용 노임단가에 한달 20일을 곱하여 월평균 급여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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