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관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고관련 사진자료(사고현장, 양차량의 파손상태, 피해자 부상 및 흉터사진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요양내역서(사고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전까지)
2. 병원관련
- 진단서(과별 각 1부, 모든병명이 하나의 진단서에 다 기재되어 있으면 통합진단서 1부, 병원 원무과)
- 입원확인서(입원병원별 각 1부, 병원원무과)
- 통원치료확인서
- 의무기록 사본(입원병원별 각 1부, 수술기록지 및 검사결과지는 꼭 포함되어야 함)
- 엑스레이, CT, MRI 필림 CD(사고 직후 또는 수술전 후 촬영분)
3.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재직증명서(퇴직한 경우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임금지급 관련 사규 또는 노사협의서(진급, 호봉,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관련부분)
(개인회사인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
- 통장 사본(입금내역이 기재된 부분)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세납세필증명서
(세무신고가 불충분한 경우는 매출 및 경비지출 장부, 경력확인서, 통장내역, 자격증 기타 소득 및 경력
입증을 위한 모든 자료)
* 참고로 세무신고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는 노동부조사의 경력별 통계소득이나 건설 교 통부 조사의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월평균급여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직업이 나 소득이 통계소득과 비슷하거나 상회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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