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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의 합산 방법?


    written by lawpeace
    2015-07-27 16:14:20

  • 첨부파일 : (표 1)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hwp
  • 첨부파일 : (표 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hwp
  • 4.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른다.

    (1)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 별표1, 2는 첨부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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