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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장애 판정기준


    written by lawpeace
    2015-07-29 21:15:37

  • 첨부파일 : 간질장애 판정기준.hwp
  • 15. 간질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판정 개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한다.

    (3)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을 말한다.

    (4)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을 말한다.
    - 수면 중 발생하는 간질은 중증발작에 속하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증발작으로 본다.

    (5) 조짐(aura), 소발작(absence),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한다.

    (6)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한다. 다만,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장애등급기준> ---> 위 "파일첨부"를 참조.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장애평가 확인사항
    발작의 형태(seizure type)와 간질의 증후군(epilepsy syndrome)별 진단과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록된 의무기록,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등을 확인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는 질환의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년 후로 한다.
    (2) 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지 않는 질환이면서, 최초 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년 후로 한다.
    (3)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소아청소년 간질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1) 기본적인 발작의 형태별 진단은 1981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①부분발작(Partial seizure)이 있는데, 이는 발작시 의식장애가 없는 단순부분발작(simple partial seizure)과 발작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복잡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으로 분류한다.
    ②전신발작(Generalized seizures)은 수 초간 의식소실이 있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 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고, 강직성의 근수축과 간헐적인 근굴곡을 일으키는 간대기가 뒤이어 나타나는 강직-간대 발작(대발작 :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강직발작(tonic seizure), 간대발작(clonic seizure), 사지나 몸통 근육의 갑작스런 불수의적 수축을 일으키는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s), 근긴장이 소실되어 머리를 갑자기 앞으로 떨어뜨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탈력발작(akinetic, astatic, atonic seizure)이 있다.

    (2) 간질의 증후군별 진단은 1989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잘 알려진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외에도 소아청소년의 연령에만 국한되는 증후군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3) 항간질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 위 "파일첨부"를 참조.


    <참고>
    ※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경증(mild)인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만 포함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mixed seizures)에 부분, 전신,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간질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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