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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등급 판정기준


    written by lawpeace
    2015-07-29 20:54:03

  • 첨부파일 : 간장애등급 판정기준.hwp
  • 12. 간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를 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4) 간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3) 잔여 간기능의 평가
    -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
    <Child-Pugh 분류법> ---> 위 첨부자료 참조


    (4) 합병증의 평가
    - 복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복수(난치성 복수)
    최근 6개월 사이에 합병증이 있어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 등)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달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이면서 뇌기능 장애를 치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 2도 이상의 간성뇌증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장애등급기준> ---> 위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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