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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판정기준


    written by lawpeace
    2015-07-27 17:45:36

  • 첨부파일 : 언어장애 등급.hwp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의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 발음(조음)장애 및 유창성장애(말더듬)을 포함하는 구어장애를 포함하며, 언어장애는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과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를 포함한다.

    (2)말더듬, 조음 및 언어 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①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②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③ 언어능력 :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장애등급기준>은 첨부자료를 클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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