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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등의 장애


    written by lawpeace
    2015-07-27 17:24:32

  • 첨부파일 : 변현 등의 장애등급.hwp
  • 변형등의 장애는 한쪽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짧거나 측추측만증이나 성장이 멈추었거나,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 증상이 뚜렷한 사람 등에 대해 5급에서 6급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장해등급기준은 위 첨부자료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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