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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애- 장애등급


    written by lawpeace
    2015-07-27 17:18:33

  • 첨부파일 :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hwp
  • 첨부파일 : 척추장애등급기준.hwp
  •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 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1호에 준용한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및 <장애등급기준>은 첨부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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