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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관절장애 등급


    written by lawpeace
    2015-07-27 16:56:12

  • 첨부파일 : 상지관절장애 등급.hwp
  •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첨부자료를 클릭해서 관련급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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