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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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신청 방법은?


    written by lawpeace
    2015-07-27 15:03:21

  • 첨부파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hwp
  • 첨부파일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hwp
  • 장애인 등록신청과 장애진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14호, 2015. 5. 4.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1. 장애인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신청서에 사진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신청을 받든 시장.군수.구첮장은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없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3.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그 진단서를 시장.군수.구처정장에게 통보하여햐 한하며,

    4. 시장.군수.구첮장은 그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5. 첨부자료 : 가. 장애인등록신청서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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